그리고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후 상간남에게 돈이 없을경우 그 이름에 대해 락이 걸려 향후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즉시 회수가 되는지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영구적으로 락이 걸리는지 아니면,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도) 소송진행 가능하고 승소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소판결 받는다고 자동으로 상대방 재산에 락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셔야 하며 강제집행에는 또 다른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3. 한 번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못 받으면 10년 목전에 다시 또 소송하여 소멸시효 연장판결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을 해 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