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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면허 명의대여,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변호사

집을 짓는다는 것, 

일반인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건설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지 못한 업자들이 자격과 등록을 갖춘 건설업체에게 일정금액의 명의대여료/등록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이름만을 빌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 많습니다.


건설업자가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엄연한 불법이 실제 단속의 손길이 잘 닿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격요건을 못 갖추어 등록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버젓히 건설실무에 관여한다면, 추후 많은 분쟁이 생길수 밖에 없겠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큰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만약 이에 위반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95조의2 제2호~제4호, 제21조).



건설산업기본법은 명문으로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성명이나 상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사람, 대여받은 사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 공모관계에 있는 건축주까지도 모두 처벌과 제대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 등록증, 명의, 등록수첩 대여는 모두 엄연한 불법인 것입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등록증대여, 면허대여 사례에서, 공사대금청구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민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각종 자료들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공사수행 행위자가 전혀 다른 경우인데요, 계약명의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공사수행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법학에서는 이를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문제"라고 명명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이론>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자와 행위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쳬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실제 사례는 (1) 계약명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 경우, (2) 공사수행행위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세밀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인 대법원 판결례는, 세금계산서발행명의자나 계약서명의자라는 형식보다는, 실제의 공사대금지급 관계(계약명의자의 법인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 vs 실제행위자가 공사대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지급), 도급인측에서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관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록,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에 따라 실제공사계약수행자가 그 당사자로 확정되어 공사대금지급의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등록면허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각 계약상책임 /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대법원은 명의대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68999369





건설업명의대여는 형사처벌, 행정상의 제재, 민사책임 등 많은 법률적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의대여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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