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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 수사와 재판 대응 변호사!

합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통상의 경우에는 이성)을 협박/폭행하거나 위계/위력으로써 강제로 간음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행위 등을 하였다면?


이 경우 형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및 법정구속(징역형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별도의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이 따라 붙게 됩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러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가해행위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의 취급 문제인데요. 여기서 장애라함은 신체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법 중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여 장애인(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장애인(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을 유사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게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을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게 강제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그 어떤 성범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에서 조사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피해 사례 중 80% 이상이 "정신지체 장애"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눈에 드러나는 편인) 신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되는 경악을 금치못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2011년 3월경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되었는데,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었죠. 실제 사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일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위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관련인들이 대부분 징역 2년, 징역 3년, 징역 6년 정도의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변명하고 죄를 부인하며 발뺌함으로써 혹시라도 그 순간을 모면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본인의 죄값을 언젠가는 응당 받게 되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경찰서에서 나를 부른다면? 검찰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대응해야 하겠지요.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자로 한 번 처벌받으면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더구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라면, 만약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해보면, 의외로 장애인 강간죄 등의 경우 억울하게 그 혐의를 받아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요 이유를 분석해보면, 일단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강제로 한 것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 신체 및 정신의 장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등으로 법조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상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의적으로 다 알면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1) A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U양을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 무인텔로 데려간 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송받아 저장해 놓은 U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학교홈페이지와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U양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B양에게 지적당애와 언아장애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죄책이 중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 이번에는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제주 서귀포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10대 M양을 흉기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 강제로 성관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면서 B씨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 역시 M양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욕망의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3) 마지막으로 C씨의 사례입니다.


C씨는 서울 중랑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여성 L을 만났습니다. L씨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었는데요, C씨는 L씨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을 마음을 먹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며 호감을 산 후,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L씨를 꼬드겨 혼인신고까지 하여 법적인 부부관계를 만든 후 지속적으로 L씨를 위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폭행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재판부는 C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사례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모순 등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그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죄 판결의 전략적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또한 특히 장애인강간등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성관계 및 추행행위 당시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전략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관건은 실제 재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변론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사건담당 변호사의 능력과 열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2. 11. 2. 경찰에 출석하여 ‘항상 차에 타면 내놓으면서 만지라고 해서, 만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가야. 그래서 아이고 이 인간아 하면서 내가 만져줬어. 옆에 차가 가는 데도 자기 고추 내놓고 만지라고 했다. 그날은 만져 주니깐 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7. ~ 8. 경 피해자를 처음 추행하기 시작한 이후 2012. 5.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차안에서 매번 추행을 시도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차에 태워달라고 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섞은 저속한 표현을 하였으나, 이러한 욕설과 저속한 표현 속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을 해야지 성기가 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③ 성관계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에서, ‘2012. 5.경 차에 탔는데 또 빨라고 하는 거야. 빠니깐 성기가 서니깐. 그때는 내가 니 맘대로 해봐라 그래 가지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그럼 이날 성관계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냐고 묻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점(증거기록 제96쪽), ④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에서, ‘앞좌석에서 성기를 빨게 한 뒤에,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먼저 가서 나에게 뒤로 넘어 오라고 했다. 그리고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간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 점, 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에 자신을 때리거나 무서운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전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로서는 차량 앞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 조○○(여, 38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면접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고 허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사히베리 음료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가) 우선 조○○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에 따르면 조○○가 2009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면장애,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와 성관계를 할 당시 그녀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조○○는 대체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 약 1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여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조○○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조○○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옛 남자친구가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옛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시위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

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안 사주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동거남 핸드폰을 돌려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피고인이)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수령에 지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걸린다, 월세 보증금이 있게끔 들어가는 방이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답변하는 등 진술 시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 및 내용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구사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대화로 보인다.


(3) 조○○은 2009년경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조○○의 진술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장애 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다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약 6개월가량 거주하였다는 것인바,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그와 같은 장애 진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장생활을 하였고, 운전면허는 없으나 오토바이를 탈 줄 알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며, 장애 판정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장애 판정 이후에도 동거 경험이 있으며, 홀로 월세를 구할 줄도 알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생활로 보는 데에도 다소 의문이 든다.


(5) 조○○는 ‘피고인 앞에서 면접을 볼 때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조울증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가 자신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장애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간 구직자가 구인자 앞에서 자신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밝힌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외견상 그다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조○○가 면접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를 밝혔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면접 당시 조○○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하겠다. 설령 당시 조○○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밝혔다 하더라도 조○○이 보인 지적 능력이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조○○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조○○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조○○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의 위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1) 조○○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 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면접 본 이후 그 다음날 또는 며칠 지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조○○은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집을 2~3차례 간 적이 있다는 것이고, 각각 다른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해 주는 동태탕, 김치찌개, 삼계탕, 계란탕 등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로 보이는 날에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를 보고 방안에서 함께 컴퓨터에서 업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에도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휴대폰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 조○○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4. 1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 신고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을 하여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신고를 늦게 한 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꿔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동거남 핸드폰을 돌려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였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이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이유로 뒤늦게 신고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 당시 조○○와의 성관계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기는 하나, 검찰 이후부터는 당시 조○○와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다가도 진술을 번복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조○○의 진술보다 더욱 믿을 만 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어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조○○을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함에도 제1 원심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조○○의 진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실정법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는 그를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법은 이를 고려하여 성범죄의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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