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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가.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즉,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뿐만 아니라, 모든 약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것, 즉 계약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데 지나지 않는 서식(예: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는 것, 즉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조항(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교섭되지 않은 조항들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건설회사가 그 상가와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한 상가매매계약서



나. 적용 제외


(1)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 (2)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 불공정약관조항



가.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그리고, 약관에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기습조항 또는 의외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약관의 개별적 무효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2) 개별적 무효사유


ⓐ 면책조항의 금지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계약의 해제·해지


ⓓ 채무의 이행


ⓔ 고객의 권익보호


ⓕ 의사표시의 의제


ⓖ 대리인의 책임가중


ⓗ 소송 제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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