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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결정(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 하지 않음)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을 전제로 그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본안제소명령의 불응(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본안소송의 부제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가지를 가압류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오늘은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따른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등기가 되어있어 처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채권이라면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장장 3년이 되도록 채권자는 가압류를 집행해 둔 상태에서 멈춰있을 뿐 그 어떠한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가압류취소는 재량적 취소가 아니라 필수적 취소이며, 판결에 의한 취소가 아닌 결정에 의한 취소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



과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도, 5년으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개정민사집행법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대법원은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집행기간에 대하여는 구 민사집행법이,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개정민사집행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2010마1987)





위 '이해관계인'에는 가압류 목적물의 양수인의 채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16. 2014마1413).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만 하면 (즉, 3년의 기간이 도과되기만 하면)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뒤 어느날엔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가능합니다(대법원 1999. 10. 2.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없이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되었지만 가압류취소 결정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고로 위 규정에 의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5. 28. 2009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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