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민사김세라변호사] 위자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방법

위자료라 함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위자료 발생 사례가 인격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예를들어, M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P의 재산(집, 자동차, 노트북 등등)이 파손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P는 M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 M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은 'M의 가해행위가 없어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 - M의 가해행위가 있고 난 후의 재산상태'가 됩니다. 통상 물건과 같은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손해배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과 P의 사례에서는 보통 P의 재산을 원래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비용(수리비)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적 손해는 해결이 비교적 간단한데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그 해결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원래로 회복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전으로 그대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고장난 자동차는 부품을 새로 교체하면 기존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만, 자식이 죽거나 다쳐 고통받은 부모의 심정은 정신병원이나 심리상담소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여기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판사의 완전한 재량으로 치부해버리면 유사한 사례에서 판결의 결과가 뒤죽박죽하여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밖에 없으니 재판실무상 일정 유형에 대한 위자료산정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면 거의 유사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정을 판결 이유 중에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6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위자료 참작 요소 외에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사고수습 및 손해배상의 지연, 가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의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의 분담, 사고발생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작가의 이전글 민사 변호사/공동소송,다수당자사소송(민사소송법 65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