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차량할부 미납건. 권리행사 고소장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고민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의 조사에 성실이 임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필해야 하고


만약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수사초기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되기까지는 2-3달 가량이 소요되며


검찰에서 추가 검토 후 기소되기 까지는 5-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한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할부 미납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807986529







작가의 이전글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여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