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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정 후 합의금을 안줘서 민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3달전 쯤 편의점 야간일을 하다가 취객으로 보이는 50~60대 정도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폭력 위협과 폭언들, 카운터로 들어와서 제 손목을 낚아채고 담배를 가져가는 등 cctv에 찍혀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2주전쯤 검찰에서 합의조정 연락이 와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가

돈이없다며 50만원 으로 말을 하시길래 7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하고

어제였던 29일까지 제 계좌로 70만원을 입금하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집에서 작성해 수사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의금을 못받은 상태이고 너무 화가납니다.

처음 당해보는 일에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후유증으로 일도 그만두고 3달정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며 우울증세와 반복적인 자해까지 생겨서 대학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론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하지만 형편이 되지않아서 통원치료로 생활하고 있어

얼마안되는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병원비로 쓰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니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합의조정실에선 입금이 기한 내 안되면 그냥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되고 고소가 진행되고 그 이상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정말 이런 피해를 받은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음성 파일은 없지만 cctv 상으로 6분가량 상황동안 물병을 던지려고 한 모습 저에게 삿대질 하며 대치한 모습, 카운터까지 들어오셔서 제 손목을 잡고 밀치며 담배를 빼앗아간 모습이 담긴 cctv 자료가 있습니다.

그 후에 손목이 많이 안좋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병원은 가지 않았고 11월초부터 자해가 심해져서 대학병원을 예약해 12월초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병원을 다닌 내역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을 가도 돈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요구할 수 없는걸까요?

제가 그 분을 직접 뵈는게 너무 무서워서 전화로 합의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집에서 작성해서 보낸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것에 대해 법적 처벌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냥 넘기고 싶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조정실에선 충분히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있다며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합의금 70으로 조정을 했던건데 2주가량 기다리면서 조급해하던 제 모습에 너무 화가나네요. 그냥 이 사람이 시간만 벌려고 그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꼭 정당하게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들도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피해배상은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민사소송은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정신적 고통 배상받으실 수 있고요 법에서는 그것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3.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별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youtu.be/ekjhSAx3i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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