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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변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절차, 진행은?

민사 변호사 김세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민사 재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 중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가배상청구소송}입니다. 대체로는 손해배상소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국)이 되지요.


국가배상소송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 하나에 모든 쟁점을 정리할 수도 없구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들을 기준으로 큰 줄기 위주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하에 서술한 내용을 통해 기본 틀을 잡은 후, 상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법기본서나 논문을 통해 학습하시고, 실제의 대법원 및 각급지방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설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의 당사자로서 전문가의 조력이나 도움을 위해 국가배상관련 주제들을 검색하시는 분들께도, 이 포스팅이 유용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대초기까지도 사회적·법학사적으로 <국가무책임사상>이 지배하였습니다. 국가무책임사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것인데요,. 즉,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또는 "공무원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위임만을 부여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자신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이념논리가 지배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을 뿐, 국가는 여러가지 명분을 앞세워 그 배상책임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무책임사상>은 점차 그 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대화되면서 국가의 기능과 작용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제한된 배상능력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국가무책임사상>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개인만이 지고 국가는 면책된다"는 이론이 인기를 얻기는 힘들었겠죠? ^^ 이에 따라 서양을 비롯한 동양의 각국에서는 점차적으로 국가무책임사상을 버리고, 국가의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하중, 행정법개론 중 발췌 인용).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텐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9조 참조). 국가배상청구권이 재산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이냐 하는 자잘한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어느견해가 옳은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입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한 입법의 내용은 헌법정신과 기본권보장의 취지에 맞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8일에 최초로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국가배상법에는 조문이 5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차례의 법 개정작업을 걸쳐 현재 시행중인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하여는 상당히 난해한 논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크게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③ 법령에 위반한 행위, ④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국가배상책임 요건으로서 '공무원'은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2009년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그 이전에는 그와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다기하였습니다).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나, 우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2002다10691 판결 등 참조).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의 직접적인 직무집행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외형상으로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외형설). 우리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 14.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③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참조).




우리 민법 제758조에 정해진 이른바 <공작물책임>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나, 점유자의 면책조항이 없고, 그 대상이 민법상의 공작물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 (1)에서 설명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과실책임임에 반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다수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례는 고속도로 등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건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는 야간에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차선을 벗어난 후 갓길마저 지나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자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고, 방음벽에 충격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종합적 해석에 의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특히,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권의 남용 및 신의칙이 자주 문제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군무원 갑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1977. 10. 12. 납북된 피해자 을의 가족인 처 병과 자녀 정 등이 을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23.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북된 을 본인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7. 10. 12.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을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1977. 10. 12.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을의 처이자 자녀 정 등의 법정대리인이었던 병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1977. 10. 13.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0. 10. 14.에 병, 정 등 가족들 고유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과거사정리법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직접 가해행위를 행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이를 강학상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과는 별도로 가해공무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헌법 제29조 1항 단서의 '면제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은 민사책임을 포함하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의 억제기능을 가지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 ㉡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은 내부작 구상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적 부담능력 있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면 피해자의 구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하는 부정설, ㉢ 경과실은 통상 예기할 수 있은 흠이므로 국가의 행위로 보아 국가만이 책임을 지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국가 등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하는데요(류준세, 행정법 WORKBOOK 중 일부 발췌 인용).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쟁점 중에는 <이중배상금지원칙>도 있습니다. 끈임없이 위헌론 및 헌법개정론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구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군인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종사자에게는 사회보장적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와 경합되는 이중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적 보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꾸준히 위헌론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후에 있을 헌법개정시 개정 1순위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제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에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결정 2001. 2. 22. 2000헌바38 참조).


이중배상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어야 하며, 나)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어야 하며, 다)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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