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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예시 변호사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344조 참조)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며, 주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문서의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소송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







송부할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송부촉탁된 문서라고 하여 모두 증거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부된 문서 중에서 필요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의 송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지며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예시를 첨부합니다.  기록의 보관처,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송부촉탁할 기록,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정확히 확인하셔서 옳은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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