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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예시 변호사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344조 참조)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며, 주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문서의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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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은,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소송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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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할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송부촉탁된 문서라고 하여 모두 증거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부된 문서 중에서 필요한 것은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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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의 송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지며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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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예시를 첨부합니다.  기록의 보관처,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송부촉탁할 기록,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정확히 확인하셔서 옳은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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