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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변호사

저, 서울 서초동 김변에게 며칠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중년 신사 A씨 였는데요, 지방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에서는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자신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보고 수소문도 해 본 끝에 용기를 내어 저에게 직접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다며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주말이면 동네 공공도서관에 종종 들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공도서관 휴게실에 누군가가 그대로 두고 간 '선글라스(안경집)'을 발견했고, A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일단 그 선글라스(안경집)을 집어들고 집에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곧장 공공도서관 관리자에게 맡기려했지만 마침 그 때는 도서관 마감시간이었고 도서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기에, A씨는 "수일 내 내가 다시 도서관에 와써, 공용도서관 관리자에게 선글라스(안경집)을 다시 돌려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직장인이었던 A씨! 일이 바쁘다보니 2-3일간 깜빡 잊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선글라스(안경집)에 대하여는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3일후쯤 경찰서와 도서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였고 주임검사 역시 A씨에게 절도죄 혐의를 인정하였다는데요, 다만! 검찰은 A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게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A씨에게 최근 몇 개월간 일어난 사연이었는데요.






A씨는 저, 김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절도죄라니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며 성실하게 살았고 사소한 죄 한번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그 동안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유실물/분실물을 여러차례 발견하여 그 즉시 또는 며칠 후 도서관 관리자에게 반납한 적도 많았습니다. 검사님이 선처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해 주신것은 감사하지만, 도저히 제가 <절도죄>라는 혐의가 인정된 것은 참을 수 없이 억울합니다. 제가 받은 절도죄 기소유예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자, 과연 A씨의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기소유예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A씨에게 내려진 절도죄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부당함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다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례>는 의외로 매우 빈번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인 것은 맞으나 '피의사실은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죄는 인정되나, 그러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그걸 감안하여 한번 봐주겠다.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는 의미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도 저도 아닌(?) 처분인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건 봐준것도 아니고, 안봐준 것도 아니여~~"라는 볼멘 불만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깔끔한 불기소처분이 아닌 것입니다. 검사가 차라리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치열하게 무죄다툼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기소 자체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 스스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검사님이 선처해 준 것이니까, 피의자신분이었던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고 있어야 되는" 라는 우끼,우끼,우끼끼~~ 한 상황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뚜막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의 기소유예처분 피의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햇살이 비추게 되는데, 그 따스한 햇살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짜짠~~~~~~~~~~~~~~~ 




형사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①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형사피의자는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수사재기불요와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없고 받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헌법소원청구는 기간제한이 있는데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로부터 90일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경까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총 1,735건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결국 연 평균 347건 상당인 것이죠.. 이 중 인용률(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11%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두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합니다. 사기방조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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