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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 결혼빙자 혼인빙자 사기 변호사

지금까지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 법률상담만 족히 10,000건도 넘게 받아본 김변입니다.

 잊을 수 없는 상담사례들이 있는데요, 가끔씩 "그 분 요즘에는 잘 지내실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약 2년 전쯤 주말 늦은 밤시간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는데요, 서울 강동구쪽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지하철로 2시간 넘게 걸린 먼 길을 직접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문득 그 분의 상담사연이 떠올라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결혼목적사기'



가정이 있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유부남, 유부녀)임에도 미혼인양 접근하여 일정기간 사귐으로써 신뢰를 쌓은 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형태의 사기행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조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참고로 원래 우리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성을 많이 만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 등 각종 SNS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유롭게 메시지 등을 보내는 기능이 있지요? 상대가 누구인지 그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일단 상대가 말하는 그대로를 믿을 수 밖에는 없죠. 예를들어 상대가 "나는 **에 살고 있는, ##세 이며, 직업은 의사/변호사 이다. 아직 미혼이라 혼자살고 있다"라고 할 경우, 일단은 (그 진위여부 확인을 못하니) 믿을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진 인물사진의 경우 정말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해서 게시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도 엄청 다양합니다. 특정 스마트폰 만남어플(여*야)은 대대적인 언론 광고까지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올리고 그 누구도 특별히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니 그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고 일단 그대로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다보니 거짓말, 거짓정보는 손쉽게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 아래의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0 판결의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의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P(여성)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2명이나 있는 평범한 유부녀였는데요. 생활비와 유흥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자, 어긋난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샀고, 아가씨(미혼)인양 행세하며 사귀게 됩니다. @@는 P씨가 미혼여성인줄만 알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이가 깊어질수록 P는 @@게 "자기랑 결혼하고싶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연애기간 중 P는 @@에게 "생리주기가 돌아왔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분이과에서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면서 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00여만원을 @@로부터 편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P의 계략이었습니다.  P는 혼인빙자사기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P에게는 @@에게 받은 위 3,100만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위 3,100만원은 생활비 등 P 본인의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에게는  @@와 결혼할 것처럼 아래와 같은 명목을 이야기하며 @@를 기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행은 그 양형이 가중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부 인용합니다.





결국 P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P가 처벌받은 것은 별론으로 @@가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P에 대한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죠,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일 뿐 개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 것,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요즘 비혼문화가 대세아닌 대세가 되었고,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 날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추세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사라진지 오래이죠, 사회가 개인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사회성이나 인간성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 사람도 느는 것 같습니다. 연애든 사랑이든 결혼이든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겠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인빙자사기/결혼빙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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