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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부천} 부양료청구소송 변호사

한글로는 부양

한자로는 도울 부, 기를 양

영어로는 Support


어학사전에서는 "부양"에 대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에서의 부양은 위 어학사전에서 풀이한 의미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부양에는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이 있는데요.


제1차적 부양이란, 공동생활 자체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도 나누어 먹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민법 제913조) 및 부부사이의 부양이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제2차적 부양이란 피부양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부양자는 여력이 있는 경우만 즉, 내 형편의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만 해주면 충분한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위 제1차적 부양이 인정되는 관계 이외의 친족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74조 이하). 



                                                                

오늘 설명할 것은 제2차적 부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은 "제7장 부양"편에 제974조~979조까지 총 6개의 조문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의 부양


부모와 성년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장모, 계부와 처의 자녀, 계모와 부의 자녀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부양)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형제자매를비롯하여 기타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3)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들 사이의 순위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협의, 가정법원의 결정의 순서로 부양을 받을 권리자의 순위를 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4) 또한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정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5)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는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간에 협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정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 제978조).





실무에서 "부양"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3가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1.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예를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소송을 하는 경우)


2. 공동부양의무자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기지급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예를들어 자식 중 1명이 부모를 부양했던 경우 나머지 자식들에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던 부양료 중 일부를 돌려줄 것을 소송하는 경우)


3.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 1. 및 위 3.의 항목은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위 2.의 항목은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위 1.의 청구를 할 때는 부양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판시사항】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심판요지】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는 아니므로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75조 제2항, 제974조 제1호, 제3호 



【주 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함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소외 1(1994. 1. 5. 사망)와 사이에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다. 


나. 상대방은 망 소외 2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소외 6, 소외 7을 두고 생활하던 중 망 소외 2는 2004. 12. 22.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 9. 3. 망 소외 2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자(부자)간의 관계를 끊고,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망 소외 2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3, 소외 4는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소외 5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청구인은, 상대방은 아들인 망 소외 2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나. 판 단


민법 제9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1990. 1. 13.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상대방은 남편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망 소외 2와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양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차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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