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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제척기간 도과, 사해행위취소 소 각하 사례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1. 13. 접수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5. 17. ㈜ D의 대표이사 E, E, C를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1994. 6.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년 제****호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C는 2003. 1.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3. 1. 1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3. 5. 24. 위 법원 ****카단*****호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2003. 6. 17.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여 ****카단*****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03. 6. 23. 말소되었다.


라. C는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호로 2013. 8.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채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C가 2003.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자 원고가 2003. 5. 16. 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가 다시 2003. 6. 17.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늦어도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 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때에 C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3. 9. 5.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취소 등과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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