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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적발 목적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갑이 남편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을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을과 병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병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갑은 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남편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을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을과 병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병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을과 병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갑은 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민법 제751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것을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것은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1996. 3.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3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소외 1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되어 소외 1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2016. 1. 22.경 위 차량 안에서 피고가 소외 1을 ‘자기’라고 지칭하면서 “피고는 소외 1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섹스만 하는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소외 1이 소외 2와 잔 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속인 점이 괘씸하다.”는 취지의 대화내용과 2016. 2. 3.경 차량 안에서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각 녹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 1의 나이, 혼인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온 기간, 기록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가정불화의 정도, 피고와 소외 1의 관계가 드러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3. 21.경 직장을 옮기면서 소외 1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바, 원고와 소외 1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와 소외 1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경 녹음장치를 소외 1의 차에 몰래 설치한 후 소외 1과 피고의 공개되지 아니한 2016. 1. 22. 및 2016. 2. 3. 각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고, 2016. 4. 3. 오전 7시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외 1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그 무렵 피고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고 부부의 사생활 및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고,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를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발언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됨이 분명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1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단순히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글주세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나 방법,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횟수,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대화내용의 형성 경위나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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