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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천 김세라변호사} 손익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이익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상계(이득공제)라고 합니다.




손익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이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하였어야 하며, 그 이익은 원인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손익상계 주장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그 증거가 현출되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후에 피해자의 이득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1. 형사합의금


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다46894 판결).


②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98다43922 판결).





2.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및 급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3958 판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90다11776 판결). 


③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93다61703 판결). 




3.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중의 일부만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이다(대법원 93다57346 판결). 


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이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8다58023 판결).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다54481 판결).


④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95다48483 판결). 




4. 보험금


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②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8다25061 판결).





5. 기타


①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2002다39456 판결).


②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다37296, 37302 판결).


③ 창고의 소유자인 원고가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포로 개조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위 이익상실액과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또 소유자가 그 점포로서의 사용을 방해당한 기간 동안에도 종래의 시설물을 창고로서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 소유 창고부분의 등기부상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을 손해액산정의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88다카14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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