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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천 김세라변호사} 이행지체의 효과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또한 기존의 그 채무는 이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지체의 효과는 크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계약해제권의 발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본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연배상


이행지체에서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 즉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예: 금전채무의 경우 지연이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래 채무의 이행과, 지연배상을 모두 제공하여야 채무내용에 좋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 전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5조).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책임의 가중


민법은 이행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2조 본문). 그 결과 이행지체 후에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하고, 또 채무자가 고의·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만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2조 단서).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해제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한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해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544조 본몬).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제545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음과 아울로(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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