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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김세라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는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김세라변호사는, 오늘도 보이스피싱 통장전달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화성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구치소 등 안 가본 구치소가 없는 김세라변호사인데요.. 동부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갈 때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보여줄데도 없지만요.. 오늘은 어쩐지 그 사진이 아까워서(?) 블로그에 올려 두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심지어 김세라변호사도 "서울중앙검찰청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을 정도이니 말 다 한 것이지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무서운 이름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매우 엄중히 처단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비란 없다, No Mercy!!>인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옛 어른들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전담변호사, 전화금융사기전담변호사인 김세라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공범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신이 가담한 역할에 비해 과도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전담, 전화금융사기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형선고(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 위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설사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검사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아 구형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모른 상태에서 공범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인출책, 전달책, 감시책 등으로 범행에 한 두번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자신들끼리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공동범행(공범, 공동정범, 방조범)의 형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 여러명의 피의자,피고인 공동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범 중 어느 한명의 진술이 재판이나 수사과정의 전체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때는, 고민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보이스피싱전담변호사, 전자금융사기전담변호사의 조력과 조언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전달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진적, 조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역할분담의 정도와 경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 보이스피싱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재판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추후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구지방법원을 참고해주세요!]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직후 대부분의 돈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은 원고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된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각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고). 

 

나.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과 관련한 사기범죄행위에 쉽게 이용될 수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급여계좌나 회사출입 보안카드를만든다는 명목으로 은행계좌번호 이외에 그 비밀번호나 현금카드까지 요구한다는 것은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자신들이 입사(아르바이트)지원한 업체의 진정한 담당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신들이 제공한 접근매체로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로서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 중 일부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일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성명불상자의 전화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말만을 믿고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 및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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