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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채권양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개인 회생 중에 리드코프에서 엠메이드 대부로 채권양도 됐는데


리드코프 대출 당시 비상연락망으로 남긴 다른 주소로 채권양도 우편이 왔는데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제가 연락이 안된것도 아닌데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리드코프 약관으로 어느 주소지로 보내도 유효하다고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기재한 주소지 중 하나로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2100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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