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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친 여자상대로 가사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지금 현재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친 여자상대로 가사 소송중입니다.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취하하지 않고 그대로두면 자동으로 소송이 취소가 되나요?또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판결 나오기 전에 소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소송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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