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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온라인상에서

a라는 사람이 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특정인(피해자)에게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고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얼마후 실제로  그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관할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을 받고 벌금(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실제로 그 가게에 가본적도 없으면서

신고를 한것이고

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신고를 한것이니

a가 허위신고로 처벌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우선 허위신고죄라는 죄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있긴한데.업무방해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유포/위계/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례에서 a에게는 위의 어떤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유포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말하는데.

질문자가 위생검열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될 수 없겠구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157143278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1570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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