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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공판 기소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인iN 법률상담 다시보기 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돈이너무 필요해 하면 안될짓을 했습니다


하라는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개설을 하여 통장 3개를 양도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서갓을땐 경찰서도 처음이고 그래서


잘 모르고 그랬다 사업자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랬다라고 가짓말 하였습니다 검찰로 가고나서는 제가 사실대로 다말했습니다..


통장을 준대신 돈을 받았다라고 후회하고있다라고


검사님 께선 제 사정을 알아주시고 잘타일러주시고 잘 말씀해주셧습니다 진술서도 좋게 정리해 주셧다고 하셧습니다만


징역은 안갈꺼다 라고 말씀은 하셧습니다..


2019년11월 20일에 전자금융법거래 위반 과 공문서위조 구공판기소라고 되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돈을못내서 제 폰번호도 바꾸고 명의도 여자친구이름으로 된 폰을 쓰고있는데 연락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 검찰청 간건 이번사건이 처음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구요......


혹시 재판가기전에 꼭 해야할께 있을까요?


제출해야한다는 거나..


그리고 실형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조금이라도 알려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송달받을 주소지와 연락 가능한 번호는 법원에 제대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공문서위조까지 있어서. . 벌금형보단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네요

구속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재판일정 통지오면 꼭 출석하세요

출석안하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해서 조력받으시구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60684681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35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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