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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천 김세라변호사} 상표권양도약정, 배임죄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930 판결

[배임][집32(3)형,674;공1984.8.1.(733)1219]


【판시사항】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양수인과 동종생산업체를 설립하여 그 제품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이전등록을 이 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8. 선고 83노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김대원과 동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1978.1.25 공소외 김장기 외 1인에게 위 회사의 전자산과 피고인의 주식등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김대원 위 회사 및 피고인 3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대원'도 일체로서 전부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지분도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속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면서 대원가전산업사라는 동종의 생산업체를 새로 설립한 후 1979.8.부터 1981.9.까지 사이에 동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제품에 위 상표 “대원”을 부착판매함으로써 위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설시와 같은 상표권양도약정을 한 피고인은 원판시 회사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상표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과 상표의 사용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930 판결[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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