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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불완전이행, 불완전급부

1. 개념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기 떄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 법전을 매수하였는데 그 책의 몇 장이 빠져있는 경우, 닭을 매수하였는데 병든 닭을 급부한 경우, 지붕을 수리하였는데 비가 새는 경우, 수술을 맏았는데 의사의 잘못으로 다른 곳이 나빠진 경우 (출처: 송덕수저 신민법강의 제10판)



2. 법적근거


1) 학설


① 민법 제390조가 그 근거라는 견해

②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390조를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채무 외의 용태의무 위반'이 그 근거라는 견해(민법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의 모습으로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입장)


2) 검토


불완전이행이론은 연혁적으로는 종전의 독일 민법(2001년 개정 전)에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만 명시한 법의 흠결을 메꾸기 위해 생긴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민법은 (종전의 독일 민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라고 규정하여(민법 제390조 참조), 특정의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은 개방적인 문언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민법상으로는 불완전이행, 불완전급부의 법적근거는 민법 제390조가 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완전급부의 요건  (출처: 송덕수 신민법강의)


(1) 이행행위가 있을 것 


불완전급부가 되려면 급부의의무의 이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것


이행행위에 흠이 없게 되면, 완전한 이행이 되고 불완전급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행에 하자가 있는 때에 불완전급부로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불완전급부의 모습은 '주는채무'와 '하는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채무자의 유책사유 


불완전급부가 성립하려면, 하자 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4) 불완전급부가 위법할 것 


불완전급부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5) 확대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불완전급부의 결과 확대손해가 발생한 때도 많으나, 확대손해의 발생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확대손해가 없더라도 불완전급부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불완전급부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있어도 같습니다. 



4. 불완전급부의 효과  (출처: 송영곤 논점민법강의)


(1) 완전이행청구권 · 추완청구권


① 종류물채권가 같이 불완전이행이 있은 후에도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수령한 부적절한 급부를 반환하고 완전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사과를 주문했는데, 썩은 사과가 배달되었으면, 새로운 사과로 배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과 개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의 사과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추완이 가능하고 또 추완으로써 완전급부를 하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채무이행이 되는 경우에는, 추완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원래의 이행청구권이 신의칙에 기하여 수정된 형태입니다. 한편, 채무자에게도 추완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완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완전급부를 고집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여기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980421313



(3) 계약해제권(해지권)


통설은 완전이행이나 추완이 가능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이행 등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완전이행이나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불완전급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불완전급부에 매도인의 귀책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도 경합하여 부담한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채소종자를 파종한 결과 30퍼센트만 발아되고 나머지는 발아되지 아니한 경우 채소종자와 같이 그일부가 불량한 경우 그를 양호한 것과 분류할 수 없는 상태로 상호 혼합되어 있는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게 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불량한 부분에 대한 비율에 상당한 채소종자의 가격이라 할 수 없고 그 전량이 불량성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76다3056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89다카15298 판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35676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2] 여러 해 동안 완제품을 생산한 매수인이 부품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그 부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부품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96다39455 판결).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대법원 2015다55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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