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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부천 김세라변호사} 자연채무

1. 채무와 책임


채무는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뜻하는데 반하여, 책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채무자가 복종하는 것(강제집행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 자연채무


채무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채무는 소구력을 전제로 하는 집행력도 갖지 못합니다.



3.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


민법은 자연채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채무의 개념 및 그 인정,부정 사례들은 모두 학설로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것들은 자연채무로 인정됩니다. 


① 약혼에 기한 혼인체결의무(민법 제803조 참조)


②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대법원 92다21760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를 악용하여 소외 6과 함께, 또는 소외 7 외 2인을 부추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기실, 윤현상과 앞에서 본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소외 1, 4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내세워 더이상 피고 한기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한 피고 윤현상 등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기실, 윤현상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약벌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처분을 금하는 취지의 강행법규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위약벌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을 함으로써 그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을 들어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18969 판결).  


③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원칙)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되거나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에서 일부 면제된 경우(패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다3122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마6313 결정).  




4. 자연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것


아래의 세 가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자연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본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5. 자연채무의 효력


채무자가 임의로 자연채무를 이행하면, 이는 법률상 유효한 채무의 변제이므로 이행한 것이 이른바 광의의 비채변제로 되지 않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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