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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파손 손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이하 내용은,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2015) 교재 중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1. 수리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 내역의 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등).


(1) 수리불가능한 훼손(감소된 교환가격)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고, 이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시가)에서 훼손된 자동차의 잔존가치(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때법원 98다3016 판결 등).


설사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다17894 판결).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가액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95다53300 판결). 이 경우 교환겨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참작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91다5150 판결).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애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삼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93다49499 판결), 이는 훼손된 물건이 특수한 물품으로서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품으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5다39104 판결).


여기서 교환가격의 산정은 통상 전문가(자동차 감정인 등)에 의한 감정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95다5330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90다10803 판결).


(2) 경제적 수리불능


훼손된 물건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훼손된 물건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 직전 상태의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지초부터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8다7735 판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훼손된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98다7735 판결).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시내버스인 경우에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 차로만 대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고(대법원 91다15249 판결), 또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가능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대법원 98다7735 판결).


(3) 수리가능한 훼손


가) 수리비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 전액이 손해로 산정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90다카7569 판결). 수리비는 수리가 끝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기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87다카1966 판결 등).


나) 감가손해(평가손)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수리비 이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과거 판례는 수리비 이외에 언제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가(대법원 90다9070 판결), 최근에는 통상손해로 인정하였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그랜져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한자생략)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위 차량의 수리비 외에 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그랜져승용차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액은 갑 제6호증(차량시가평가서), 갑 제8호증(양도증명서),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승용차매각의뢰 및 견적서) 및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사고전의 평가액인 금21,200,000원에서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실제매도액)인 금 13,500,000원을 뺀 차액인 금 7,7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갑 제8호증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작성일자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다만, 피해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과 파손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하여, 종래 판례와 같이 감가손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면서 경험칙에 의하여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91다42883 판결).


감가손해를 인정한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되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수리 후의 교환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다(대법원91다28719 판결 참조).


다) 고정비용


수리로 인하여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해 물건과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예컨대, 조세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용)도 통상손해이다(대법원 70다2777 판결).



2. 수리가능시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38718 판결 등).


(1) 대차손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통상손해이다. 대차기간은 그 파손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료가 손해이다.


(2) 휴차손해


이 경우 피해자는 그 수리기간 중 대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휴차손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휴차손해액은 그 차량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여기의 경비에는 휘발유 등 연료대, 차의 소모비(감가상각비), 운전사의 임금 따위가 포함된다. 휴차손해는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써 지출을 면한 연료비는 공제해야 할 경비가 된다. 휴차보상기간은 통상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77다249 판결). 휴차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있던 영업수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경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휴차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차손해와 휴차손해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2다6112 판결).



3. 수리불능시 새 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훼손된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불간으한 경우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에 관하여 과거에 판례는 엇갈린 결론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04. 3. 18.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이 정리되었다(대법원 2003다241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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