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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인토지 도로로 편입한 증거 없을 때, 무단점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주점유"가 필요합니다. 그 판단과 관련하여 국가가 사인의 토지나 임야등을 공용재산이나 도로로 적법하게 편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단점유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민법 제245조)



2.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같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93다12176 판결). 



3.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상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추정되기는 하지만, 주장,입증을 통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민사재판에서는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vs 그 추정의 번복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주점유의 근거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원칙적으로 권원(점유취득의 원인된 사실)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밖에 점유와 관계된 외형적·객관적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취득한 사실 또는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1)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 사례


㉠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82다708 등 전원합의체 판결).


㉡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다68750 판결).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다19177 판결).


㉣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점유자들이 그 등기소유명의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점유자들이나 각 점유자에게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소외인들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76다2742, 2743 판결).



(2)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 사례 


① 토지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99다56765 판결). 


②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차 승계하여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던 중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그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있음을 승인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그 토지 일부에 한하여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55211 판결).


③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98다11758 판결).




4. 국가가 사인의 토지나 임야등을 공용재산이나 도로고 적법하게 편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단점유성 여부 (이하 내용은 송영곤저, 논점민법강의 제5판 - 재산법 내용 중 일부를 발췌인용한 것입니다)


(1)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2) 예외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5다33541 , 대법원 2008다13432, 대법원 2010다94731 판결 등).


(3) 예외의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 목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 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대법원 97다30349, 대법원 2000다64472 판결 등)


㉡ 토지소유자가 수 차례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재정형편상 보상이 어렵다는 통지를 해 온 사정이 었었거나(대법원 91다17825 판결 등)


㉢ 함께 도로부지에 편입된 인근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계쟁토지는 재산분할 등 절차 후 한참 뒤에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 군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군이 비치한 토지대장에도 제3자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92다2779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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