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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관계에서 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결국 해제되는 경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그 타방에게 교부한 것이 있다면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본인의 계약상 채무를 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 선에서 특별한 추가 손해 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계약상 의무를 면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를 그대로 반환받는 것만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들어, A가 B에게 X부동산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쌍방 특별한 이행 없이 매수인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인 A는 X부동산을 B에게 소유권이전할 의무를 면하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일과 계약해제일 사이에 시가앙등이 있어 X부동산의 시가가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떨어져 버린 경우, A입장에서는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1000만원의 전보되지 못한 추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상황에서, 민법 제551조는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외에) 손해배상의무까지 규정하며 , 손해배상의무와 원상회복의무는 양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배상범위도 이행이익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있엇을 상태와 현재상태의 차액의 가액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82다카1667 판결).  



다만,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시도 내 놓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9다13621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위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예상 판매량 및 판매이익률에 따른 원고의 일실이익을 520,8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총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얻은 매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34,835,069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중첩적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4다5182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다2539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235766 판결). 







신뢰이익의 개념 등에 관한 상세한 정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84761176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특약이(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됩니다.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98다48033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그 상대방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여 당연히 이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다37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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