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2년이 지난 뒤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매수인
오늘에서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 오래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수년 뒤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A 씨는 약 2년 전에 자신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을 당시 이웃이었던 B 씨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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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4
by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