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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변호사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절차가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배당채권의 존재·배당금액의 범위 및 배당순위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에 관해 "실체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송절차인 판결절차로 그 문제를 가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지만,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법제는 소멸주의(소제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배당이의소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피고적격자는 그 배당이의의 상대방으로서 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뒤에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 각하될 것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청구취지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감액할 액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배당이의 소의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인데, 다만 소가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에 속한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이의를 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실제로 하게 된 최초의 기일을 말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출석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67. 6. 7. 선고 67다796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채권자일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따라서 배당표상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의 배당에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고일 경우의 판결의 효력은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가 변경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배당이의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소인 배당이의 소에서 판단된 배당금수령권의 존부가 뒤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당사자는 그 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전소의 본안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91 판결).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소에 의하는 배당이의의 유형"에는 크게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중에서,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예를들면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채권자가 하는 이의】 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이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예를들면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순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배당표의 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 또는 후에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행의 소의 소송물과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채권자가 하는 이의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가합21875 판결【배당이의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사건에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삭제된 액수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줄 것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0. 2. 26. 실시된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0. 3.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56조 , 제154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의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이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0. 9. 27. 피고 주식회사 ○○씨앤디에 대한 청구 부분을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고자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배당표가 확정되어 위 피고가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갖거나 혹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수령한 경우라면 그 채권이나 수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당이득청구의 대상인 배당금이나 이에 상당한 채권을 취득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론재개신청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윤구 판사 정원석 판사 안지연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배당이의의소】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 제154조 제1항, 제2항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3채무자 정현진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 노×식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인 피고 장♤엽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배당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그 청구채권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소송요건을 갖추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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