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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간 변제이익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9.28. 선고 84나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있어 일반카드회원인 위 소외인의 월간 카드사용 외상거래한도액이 금 4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서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피고가 비록 위 소외인을 위하여 동인의 카드사용 외상거래 월간한도액 금 400,000원 이외에 동인의 원고로부터의 현금대출 월간한도액 금 100,000원에 대하여까지 보증을 하였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그 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현금대출을 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부담할 월별 책임한도액을 위 현금대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외상거래한도액 금 400,000원으로만 인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피고의 위 소외인을 위한 위 보증채무의 내용은 위 소외인의 외상거래채무가 발생한 달에만 월간 금 400,000원의 한도까지 보증한다는 취지이고 위 소외인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생길 여지가 없음은 당연한 사리이므로 원심이 위 외상거래가 발생한 1983.3.부터 같은해 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위 은행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거래를 함으로서 발생한 대금채무는 1983.3.에 금 147,408원, 같은 해 4.에 금 1,001,797원, 같은해 5.에 금 2,495,069원인데 그 중 피고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범위는 위 월간 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 1983.3.분 금 147,408원, 같은해 4.분 금 400,000원, 같은해 5.분 금 400,000원을 합한 금 947,408원이고 한편 위 소외인은 같은해 6.1부터 같은해 7.22 사이에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중 합계 금 6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외상거래 채무는 위 변제시에 모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변제금을 빼면 피고의 잔존 보증채무액은 금 287,408원만 남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양자는 변제의 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변제의 이익이 같을 경우에는 변제금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477조 제3호).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소외인이 한 그 판시 채무변제에 있어서 피고의 보증범위내의 대금채무의 변제가 위 소외인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데는 변제이익내지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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