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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재판 / 준비서면 작성 제출 시기와 효과

https://youtu.be/ekjhSAx3iyM





1. 민사재판, 민사소송 준비서면 제출시기


(1)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예고·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보고 응답의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 재판장은 대체로 답변서 등의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하므로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2)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5조), 사건에 관하여 변론준비절차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준비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사소송, 민사재판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가. 준비서면의 미제출, 누락의 불이익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사항을 누락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상대방이 재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76조). 이는 변론에서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여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추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방어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송달되지 아니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나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면 기일을 1회 더 속행하여 준비서면 등을 송달시킴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주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후 변론을 종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장할 수 없는 사실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뿐 아니라 증거의 신청도 포함된다. 그러나 증거조사절차가 속행기일에 실시될 것이 예정된 증거의 신청이나, 이미 신청한 증거의 증거조사 또는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나, 서증의 제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종결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88다카19231 판결) .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74다1721 판결).  



(2) 준비서면의 제출 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준비서면이라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149조).


*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3)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가 아니면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나. 준비서면 제출의 이익 


준비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두면,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1)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86조). 이 경우 기일 해태의 불이익을 면한다.


* 민사소송법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진술할 수 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아닌 한 변론준비기일에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하여 기간 해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상의 내용은, 사법연수원 2015 민사실무Ⅰ에서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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