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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민법 758조)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 사례

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이사건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건물에까지 연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②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내용과 입원 경위,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과 증상의 변화 내용, 피고 병원 측과 망인 사이의 퇴원에 관한 협의와 그 당시 망인의 언동, 피고 병원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 경위와 당시 현장상황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실족하여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옥상에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옥상이 설치된 병동에는 망인과 같은 정신과 환자도 입원하고 있었고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여 그 입원환자가 옥상에 출입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곳인 점, 이 사건 옥상은 비상시는 피난과 방화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평상시는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점(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난간을 따라 설치된 돌출부는 이 사건 옥상 이용자가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좌석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그 바닥으로부터 115㎝에 이르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30㎝ 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된 관계로 그 돌출부 상단으로부터 옥상 난간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8㎝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옥상의 이용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돌출부를 딛고 난간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특히 난간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가로와 세로가 각 51㎝인 정사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어 한 사람 정도라면 그 위에 올라가 충분히 머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옥상 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옥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아니한 환자나 정상적인 정신능력이나 인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물임에 분명하고(망인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정신과적 검사에서 강박증상으로 인한 이차적 우울증과 함께 재수 생활로 인하여 밀접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소외감과 외로움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옥상의 장소적 환경과 특히 난간 돌출부의 구조ㆍ모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 이 사건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 병원이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옥상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상에 존재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상고취지로 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이 사건 상고취지에 한정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는 69,8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2에 대하여는 68,38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③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2003. 8. 20. 12:5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67 소재 한광아파트 (동호수 생략) 앞 노상에서 고가사다리가 달린 자기 소유의 판시 뉴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사작업을 하던 소외 1이 이삿짐을 내리고 난 후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바로 앞 지상 10m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22,900 볼트 상당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에 위 사다리 끝부분이 닿아 이 사건 사다리차에 고압전류가 흐르게 되자 소외 1이 이 사건 사다리차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그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바로 옆에 주차된 판시 화물트럭 옆에서 이삿짐을 밧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소외 2가 곧바로 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전선은 위 한광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1991. 9. 6.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피복이 된 강심알루미늄 절연전선(내구연수 30년)으로 ‘특별고압 절연전선’에 해당하고, 위 아파트 외벽으로부터 수평으로 최소 약 2.2m, 이사작업 세대인 위 402호의 베란다로부터 약 3.3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수직 높이는 10m로서 위 아파트 전체 높이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전선 주변에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판 또는 경고문구(이하 ‘위험표지’라 한다)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위험표지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인 2003. 6. 18.경 소외 1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앞으로 ‘이사철 전기안전사고 예방협조’라는 제목으로,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고가사다리와 전력선과는 1.5m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이삿짐 작업현장 주변에 전력선이 지나가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후 작업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밖의 다른 이삿짐 운반업체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수시로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 구역을 매월 2회 정도 점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 전에 점검한 결과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전선에 고압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작업을 실시한 사실,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사고시의 작업내용을 시연한 결과, 이 사건 전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전선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고가사다리를 접어 화물차 적재함에 탑재할 수 있었음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선 인근의 주민들의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전선의 설치 이후 주위에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전선에 관계법령의 기술수준을 넘어서는 시설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소외 1이 이 사건 사다리차에 전류가 흐름을 감지하고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전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전석 문을 열다가 인접주차된 망 소외 2의 트럭에까지 감전되게 하는 극히 우발적인 사정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전선에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 위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더 멀리하여 설치하거나 위험표지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위험한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인 이 사건 전선을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도록 연결한 피고는 이 사건 전선과 아파트 외벽 또는 베란다와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 전 소외 1 운영의 업체를 비롯한 이삿짐 운반업체에게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아파트나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이사작업을 위하여 금속제 고가사다리를 베란다에 붙인 후 그 사다리차의 적재함을 이용하여 인부와 함께 금속성 화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로써 다시 그 사다리를 접어내리는 일련의 과정 도중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일반 주민은 물론 이사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하여 쉽게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건 전선이나 그 지주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시설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 소외 2가 이 사건 전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다리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대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설치 당시 법정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였다거나 이삿짐업체에 대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써는, 피고의 소유 내지 점유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보존상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소외 1의 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망 소외 2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소외 1의 이 사건 사다리차 조작과정에서의 실수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전선이 고압전선인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문의 및 안전조치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망 소외 2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기공작물인 이 사건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망 소외 2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④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시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리 정해진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의하여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을 고속도로에 장시간 고립시키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 및 고립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⑤ 대법원 2003. 2. 28.선고 2002다65516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소외 1이 피고들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소외 1이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⑥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6. 7. 4. 20:20경 트럭을 운전하여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상을 서울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유입로로 진입하여 그 2차선상을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2차선 도로와 갓길에 걸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마침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80°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소외 2를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한 당일 수원 지방에는 10:00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 날 하루 동안 56.6㎜의 비가 내렸는데, 10: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강우량은 8.7㎜, 16:00부터 17:00 사이의 강우량은 7.2㎜, 17:00부터 18:00 사이의 강우량은 10.5㎜, 18:00부터 19:00 사이의 강우량은 15.2㎜, 19:00부터 20:00 사이의 강우량은 3.2㎜, 20:00부터 21:00 사이의 강우량은 4.2㎜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 고속도로로서 곡선반경이 390m의 내리막 구간에서 편구배가 2 내지 3%인 종방향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인 20:00부터 21:00까지 1시간 동안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에 물웅덩이 또는 물고임 등의 우수의 지체현상이 나타난 것은 피고가 고속도로 건설시 적용하고 있는 노면 배수시설 설계기준에 따른 허용 강우량에 훨씬 못미치도록 시공되어 있거나 또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고속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물이 고인 정도는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에는 계속하여 비가 내렸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의 강우량이 4.2㎜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우수가 즉시 배수되지 못한 채 다소 고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고속도로 배수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이 기준에 미달하도록 잘못되어 있었다거나 기타 피고가 위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위 고속도로에 대한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참조),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후에 계속하여 비가 내렸다고 하지만 그 강우의 정도는 당일 10: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렵인 21:00까지 11시간 동안 49㎜로서 매년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후 여건하에서는 집중호우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20경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19:00부터 20:00 사이의 강우량은 3.2㎜, 20:00부터 21:00 사이의 강우량은 4.2㎜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강우에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면 빗물이 고여 있는 정도가 갓길에서 2차선에 걸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소외 2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180°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승용차 앞에서 승용차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역시 180°회전하면서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소외 2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일한 경위와 모양으로 발생한 두 사고가 모두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소외 2가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확인서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도로에 고인 빗물의 깊이는 차바퀴 반 정도가 잠길 정도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 제11호증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구간에서 오르막 구간으로 교차되는 곳이고, 주위 300m 구간에는 집수정 및 배수시설물 각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고속도로 상을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사고처리 및 오물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발생한 고속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었던 상황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고속도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1은 2001. 3. 말경 경평건설에게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준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피고 산하 ○○정보교육고등학교의 테니스장 사이에는 피고가 1990.경 설치한 높이 2m의 브로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경평건설측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담장 바로 밑 부분을 파내는 바람에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기울게 되었고, 담장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보다 20∼30cm 정도 지반이 높은 테니스장의 바닥도 일부 침하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담장 등에 흠이 생기게 되자 경평건설측에서는 담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에 대비하여 이 사건 담장에 2.5∼3m 간격으로 각목 내지 쇠지지대로 버팀대를 설치하였고, ○○정보교육고등학교측에서는 이 사건 담장의 흠을 발견하고는 현장소장 소외 1 및 원고 1의 부인인 원고 2 등에게 수차례 담장의 보수를 요구하였는데, 현장소장 등은 이 사건 담장 주변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담장 보수는 우리가 더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공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벽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속만 한 채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장의 일부라도 보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달리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2001. 7. 15. 02:00경 집중호우(280㎜)가 내리던 때에 이 사건 신축중인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게 되자 원고들의 아들로서 경평건설에 의하여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 2는 물길을 내기 위해 삽을 들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담장 사이를 지나가다가 위 담장 중 공사현장에 접한 부분 14m 정도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담장 시멘트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담장이 군데군데 균열이 생겼고, 이 사건 공사현장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장쪽 지반의 일부가 침하되어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이 사건 담장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공작물인 이 사건 담장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하자가 있었던 상태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담장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담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고 그 일부에 균열이 생기며, 테니스장 바닥에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은 경평건설측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담장 바로 밑 부분을 파내는 바람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의 테니스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계짓는 담장으로 그 주위에 일반인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담장에 발생한 위와 같은 기울기나 균열 등으로 인한 위험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국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원심이 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버팀대 중 일부가 경평건설 또는 원고측에 의하여 해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경평건설의 현장소장 및 그 건축주인 원고 1의 부인인 원고 2에게 수차례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담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경평건설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까지 사회통념상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은 피고 산하의 ☆☆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창문 높이로 보아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쉽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인 위 학교 3층 화장실 뒤쪽 난간은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교사 등의 눈을 피하여 그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이 위 난간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장치를 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장소인 화장실 뒤쪽 난간은 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눈을 피하여 흡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춘기 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출입금지장치를 하여 출입을 금지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위 학교시설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 부모, 누나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건물 3층 외곽 난간은 폭이 약 40cm이고,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높이는 약 25cm로 각 층마다 화장실을 빙둘러 있으며, 벽면에 떨어진 빗물의 배수로 기능, 아래 창문의 비가리개 기능 및 창턱에서 실수로 추락시 안전장치 기능을 갖는 것이고(기록 205면 참조), 그 난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기록상 위 난간이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따라서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3층 화장실 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잠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층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광진 등 학생이 위 난간을 통하여 화장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난간은 사물에 관한 어느 정도의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단속을 피하여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에게는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위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위 난간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③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판시내용을 보면, 1989.6.29. 0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공업전문대학 공학관 5층 옥상 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 가 위 대학의 후배들이자 교지 등을 발간하는 편집실 후배들인 소외 망 권재욱을 비롯하여 소외 김신한, 임기열 등에게 선배 말을 잘 듣지 않고 편집 및 교지발간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각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구령에 맞추어 위 소외인들의 각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위 망 권재욱이 우측으로 몸을 구르다가 위 옥상으로부터 약 15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2:50경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망인이 추락한 공작물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공학관 건물 5층 위에 축조되어 있는 옥탑부분에는 5층 옥상에서 올라갈 수있는 철제파이프 사다리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옥탑 옥상부분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표지판이나 사다리에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다리는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점검과 고장 수리 및 청소를 할 때 건물의 관리인이나 기술자 등이 올라가기 위하여 만들어 둔 것이며, 위 5층 건물에는 교수연구실과 교지편집실이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적고 관련교수나 소수의 학생들만이 출입하였다는 것이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옥탑부분에는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학관 건물의 옥탑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옥상광장 또는 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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