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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변호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민법은 제758조에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으로 "공작물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1]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자동차와 같은 동적인 것도 공작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데, 대법원은 "자동차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민법 제758조를 적용하여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설치 당시부터 결여된 것이 '설치의 하자'이고, 설치 후 결여된 것이 '보존의 하자'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작물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안전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공작물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으며(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작물 등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 이전비용이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전비용 등을 통상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인 한 그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손해배상】

[1]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있어 수탁자를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모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는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민법 제758조 의 제1항의 타인(피해자)일 때에는 동법 소정의 제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인 간접점유자이며 위 건물의 명의신탁자도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손해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도는 저녁 식사를 하고 반주로 소주를 몇 잔 곁들여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친한 친구인 네오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네오는 프로도네 집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프로도는 저녁 9시경 어두운 시간에 비틀비틀 휘청휘청거리며 네오가 사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발을 잘못딛어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로도의 상속인들인 여우같은 아내 A, 토끼같은 자식들 B, C, D는 네오네 아파트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기관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소방관계법령상 기준 조도(밝기)를 유지하기 위한 유도등이나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프로도의 상속인들인 A, B, C, D는 이러한 비상계단에 대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그 점유자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세부 내역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합계 9,658,610원


병원비 : 803,110원, 장례비 : 4,400,000원 및 4,455,500원


(나) 책임제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실족에 의한 것인 점,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발생의 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2,897,583원(= 9,658,610원 × 30%)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나) 인정금액 : 17,000,000원


(3) 합계


19,897,583원 (= 17,000,000^ + 2,897,583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6,632,527원(= 19,897,583원 × 3/9, 원 미만 버림),망인의 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421,685원(= 19,897,583원 × 2/9,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손해배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일인 2014.2.18.부 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8.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 포스팅은 블로그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김세라변호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1218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화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93 손해배상 등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1. 12. 2.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193.23㎡(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6. 2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씨방 영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6. 2.1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에서 2010. 11. 1. 22:02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장모인 정●●는 평소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수지바여 적치 분류하여 온바, 불이 위 폐지 등에 옮겨 붙어 2층인 이 사건 피씨방에까지 불이 번져 내부 천정 및 컴퓨터 등이 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 2층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가. 이 법원의 ◎◎손해사정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① 원고가 영업을 하지못한 2개월간의 영업손실은 6,253,248원 상당 ② 피씨 등 집기비품의 손해액이 4,293,283원 상당, ③ 인테리어 교테비용으로 소요될 금액이 7,955,818원 상당, ④ 잔존물 처리비용으로 소요될 금액이 1,125,1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① 원고가 별도로 피시 등 집기비품의 폐기비용으로 55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는 ◇◇◇◇◇◇와 3년간 인터넷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할인혜택을 받았으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함으로써 위약금 2,285,0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는 화재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공용부분으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원고로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등으로 결과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폐지 등의 제거를 피고 또는 정●●에게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19,627,449원(=6,253,248원 + 4,293,283원 + 7,95,818원 + 1,125,100원) × 0.6, 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76,4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0.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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