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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가동연한 65세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소송 일실이익

손해배상소송 실무에서 "가동연한"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동연령의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특정해야만 정확한 손해배생액(특히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동연한의 종기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가동연한을경험칙상 60세까지로 보고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인정에는 인색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였지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실제 손해배상소송 실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가(변호사) 입장에서는 "100세 시대에 이른 요즈음에" "60세를 가동연한의 종기로 한다"는 것이 현실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70-80년대 또는 그 이전에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나 국가의 복지력이 미약하였던 때를 기준으로, 인정하였던 기준을 오늘에까지 그대로 답습해 온 법원의 보수성이 못내 아쉬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변화는 공무원 등 사회 각층의 정년연령, 보험제도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사회 각층에 상당한 파장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대법원 판결의 소식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90221n21859





1. 생명침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은, 생명침해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평균수명을 다 할 때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하고 그의 사망당시의 소득액으로부터 가동능력기간에 걸쳐 총액을 계산한 다음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2. 신체침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3. 소득액 


(1)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이 장차 증가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산정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고 이는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5]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 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 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에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정년 시까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2)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경우


불법행위 당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그러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또한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하는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가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4. 가동연한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견] 대법원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력,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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