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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관할법원, 가액배상 지연손해금 산정

ㄱ에게 30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A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로써 A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한 친구인 ㄴ에게 매도하여버렸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인 ㄱ은 A의 ㄴ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민법 제406조).


즉,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가 그 <번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인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성소송(취소)와 이행소송(반환)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성소송(취소)만을 먼저 제기하고 나중에 이행소송(반환)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일탈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재산이 반환되더라도 채무자가 그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기능을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대적 무효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할까요?

민사재판에서의 관할 법원에는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재판적(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토지관할은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에 재판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으로 구분됩니다.



가.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피고의 응소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나.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재판적인데, 대체로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참조). 즉 재산권에 관한 소는 피고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위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피고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로 볼 수도 있고,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결정). 







다. 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를 하나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특별재판적인 당해 관할등기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는 조직법상 전혀 별개의 법원이기 때문에 만약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기하여야 할 소송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한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 되어 이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물관할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소가"에 따라 사물관할을 정하게 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에 의하게 됩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결국 소가가 2억원 이하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액배상의 이율은 기본행위의 성질에 따라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예시


① 피고는 원고에게 29,202,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8. 체결된 증여계약을 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77,3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77,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만 이러한 제한은 "취소청구 및 가액배상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청구만 먼저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나중에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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