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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임계약 변호사,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민법은 전형 계약의 한 종류로 "위임계약"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0조 이하 참조).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판결) 등이 있습니다.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위임계약의 효력으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수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1조).


즉 위임계약상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인이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면 이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임받은 군으로서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를 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임인으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의 용지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지의 매수사무는 성질상 매수인인 위탁자 자신의 사무인 것이며 위탁자로서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토지매수와 관련된 일절의 업무는 군이 담당하기로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의 성질상 만약 위탁자가 토지매수 당시에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마땅히 그 매수업무를 담당한 수임인과 근저당권의 말소대책 및 그 대금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 신의칙상 요청된다할 것이고, 위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수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방임하였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군의 배상책임과 그 수액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자가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4]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임인의 개별적 능력에 따른 주의(구체적 과실)이 아니라 위임사무의 처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개별적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등

법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써 항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따면,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2. 27. 선고 20000다39629 판결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62. 2. 25. 선고 4294민상291 판결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할 거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으로부터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 채무자의 일방적 말만 듣고 그 저당권설정등기절차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겨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세무사 갑이 을의 대리인 병으로부터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등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관할세무서에 을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을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가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갑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보내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을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갑이 본인인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이 병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의 내용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들이고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제공된 상태여서 갑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을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인데도, 갑이 을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는 을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참조), 비록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업무처리가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였거나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수임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천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갑이 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병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병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갑이 을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 과정에서 갑을 대리하여 병 회사와 조정에 임한 을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갑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갑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법무법인이 갑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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