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① 손해의 발생사실,
②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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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증명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 변론주의 원칙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 역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1]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원·피고 쌍방의 다툼 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손해 중 피고가 배상할 책임액을 정한 원심에는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내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원고가 소유권만을 명도청구의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을 뿐 담보권의 실행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원을 둘 다 인용하여 판시함으로써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의 원칙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원고(매수인)가 피고(매도인)의 선이행의무로서 별지 1기재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만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별지 2기재 부동산상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8. 12. 선고 91다13144 판결).
다만, 법원은 채권자가 손해액에 대하여 주장·증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함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액 중 20%를 추가로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제받지 못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상당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료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
◆ 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