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소,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재심의 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재심의 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각 이유 있어 확정된 판결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그 집행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추심금][미간행]
그리하여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재심의 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등이 제기된 경우에 그 당부가 판명되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 등의 <잠정적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①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② 상소의 추후보완신청(민사소송법 제173조) ③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④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위의 4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추후보완신청인, 재심원고, 상소인, 변경의 소 제기인 등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소송을 제기함 없이 집행정지나 취소만을 먼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는 법원이 담보제공 또는 무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내어주는데 ①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②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무담보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3. 자 2001그85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1.12.15.(144),2518]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모두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만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7778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07. 9. 1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21.에 담보제공을 받고 이어 같은 달 27.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에게 그 신청사유를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이를 심리하여 2007. 9. 28.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 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채무자는 강제집행 일시정지·취소의 재판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재산명시절차의 개시 전에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에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잠정처분을 신청하는 등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ㆍ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채무자 승소 판결의 효력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의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