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ㄱ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ㄱ은 절친한 지인이던 ㄴ에게 부탁하여 "내가 돈이 급한데 금융기관에서 ㄱ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일단 ㄴ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내가 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ㄴ은 고민이 되기는 하였으나 절친한 지인으로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ㄱ의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결국 ㄴ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ㄱ의 약속과 달리 ㄱ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은 대출명의인(채무자)가 ㄴ이라는 이유로 ㄴ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 ㄴ에게 대출금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ㄴ은 "ㄴ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무자는ㄱ이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사실상 묵인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여 ㄱ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ㄱ과 통모하여 ㄴ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ㄴ은 "특별한 사정☞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한 대출금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때는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관련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구체적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②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③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④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⑤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⑥ 대출 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⑦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위와 ⑧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유사한 사례 (지방법원 판결례: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126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 피고로부터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25., 이자 연 9.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다음 날 원고 명의인 수원시 ○○구 ○○동1134-3외 1필지 동양파라곤 1단지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130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12. 2.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240,000,000원 및 이자 6,379,390원, 지연손해금 7,602,410원을 합한 253,981,800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증인 김aa의 증언,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미 새마을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자, 제3자인 원고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의 직원인 이ii이나 최pp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때 원고는 형식상의 채무자이고 김aa가 실질적인 채무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김aa가 2011. 3.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 대한 부당대출에 대한 감사결과 피고가 김aa에 대하여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aa와 피고의 직원인 최pp 등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김aa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 구의 증언, 성남낙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김aa와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대출상담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약정서, 대출취급수수료 지급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등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ㆍ날인한 점, ②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는데, 원고가 서명ㆍ날인한 출금 전표에 의하여 대출금이 출금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 도래 전에는 대출금(원금만기) 안내서를,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최고장, 독촉장 및 경매개시 통보서를 보낸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6. 1,870,300원, 같은 달 27. 100,000원, 같은 해 6. 28. 2,002,000원, 같은 해 10. 24. 2,000,000원, 같은 해 11. 18. 2,030,210원의 이자를 각 납부한 점, ⑤ 피고의 직원이 김aa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타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닌 점, ⑥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김aa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용인 내지는 묵인하였을 뿐 나아가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 김aa에게만 귀속시키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묻지 아니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정 허위 표시」라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서로 짜고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합의(상의)하여 부동산을 그 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입니다..민법은 제108조에서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그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참조).
②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혹은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참조).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상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의 가압류권자"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④ 가장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가등기에 의한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당한 후, 다시 그 본등기에 터잡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자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⑤ 허위의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⑥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68366 판결 참조).
⑦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전세권등기를 경료한 후, 그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대법원 2003. 2. 15. 선고 2012다49292판결 참조).
⑧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내지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참조).
⑨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참조).
⑩ 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