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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경매신청의 취하

◇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매신청인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로서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권리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우선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 계속중인 2001. 5. 10.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 되었으나 그 이전인 같은 달 7일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조인숙 앞으로 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한국주택은행의 위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임의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 경매신청취하의 시기와 요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그러나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때법원 1999. 5. 13. 자 99마468 결정).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8.1.(87),1466]


【판시사항】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은 제610조 제2항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48조 제4항에서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락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참조),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위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의 1998. 12. 5.자 경매취하는 전 낙찰인인 재항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2항 및 제648조 제4항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된 경매의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경매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하여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말로도 할 수 있으나, 말로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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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신청취하의 효과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절차가 종료하고 압류의 효력이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경매신청취하에 대하여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에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조).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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