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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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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취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예, 이전등기청구권 등)"이 대부분이지만 "방해배제청구권(예, 건물철거청구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 :

◆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부에 금지되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가처분등기의 촉탁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및 제293조 각 참조).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시에 그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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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취지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이른바 "기판력의 상대효"). 따라서 인도청구의 본안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당사자가 항정되므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기가처분은 채권자가 가처분결정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 아래 목적물을 집행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지함으로써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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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자(피고)가 자신에 대한 소송이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결국 집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고생 고생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보전처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전처분에는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가 원물반환청구인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가 가액배상청구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 두면 될 것입니다. 원고는 원상회복 종류를 정확히 잘 선택하여 그에 맞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보전처분을 선택한 경우 결국 그 가압류나 가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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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게되는 보전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따라서 그에 중심을 두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쟁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에, 아직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앞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계쟁물)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신청취지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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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각종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기자처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가처분할 목적물가액의 2/1,000(0.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20%)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할 경우에는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채권자는 법원이 결정한 대로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조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일부 현금 · 일부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실시합니다.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 놓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소송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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