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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분할채권채무관계 :민법 제408조

하나의 동일한 급부관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그들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강학상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로서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 연대채무 · 보증채무의 4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는 「분할채권관계」입니다.


즉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의 원칙은 분할채권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8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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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및(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권자가 급부의 일부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지거나[분할채권], 및(또는) 각 채무자가 급부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채권관계를 분할채권관계 또는 가분채권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에서 채권 또는 채무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인원수에 따라 분할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각자는 독립한 채권 또는 채무를 가집니다. 분할채권으로 되면 채무자는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따로 따로 변제를 하여야 하며, 분할채무로 되면 채권자는 여러 명의 채무자로부터 따로 따로 변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그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따르게 됩니다.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급부가 가분성을 가져야 합니다. 급부의 성질상 급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급부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자 모두가 수인인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③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베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또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이나 거래경위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여하에 따라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권은 분할채권인 점에 비추어 그 정산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함에 있어서는 위 각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유를 가지고 연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로 풀이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상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 피고가 수인인 경우에 특히 각자라든가 연대라든가의 표시가 없는 이상 분할채무임은 민법이론상 자명하다(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370 판결).





민법·상법 등의 법률에서 분할채권관계가 아닌 연대채권관계 등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대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연대관계는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6161조, 제654조).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로 인해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또한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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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의 보수금지급채무(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따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분필을 하고서 처분한 경우의 정산금반환채무(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1146 판결)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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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과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해제·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는 그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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