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정리하는 김변의 시사법정입니다.
그 동안 시사문제에 법적이슈가 관련된 사례들이 많았지만 업무가 바빠 마음처럼 정리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랫만에 '먹방 유튜버 송대익, 피자나라치킨공주 주작사건'에 관한 민사,형사 법적 쟁점을 써 보려고 합니다.
피자나라치킨공주.. 저도 참~~~ 좋아 하는데요..^^ 유튜버 송대익님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유뷰브에서는 꽤 유명한 분으로 구독자수도 많은 인기유튜버였다고 하네요.
먼저 사실관계 정리한 후,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먹방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고 있는 송대익!
지난 2020. 6. 28.경 프렌차이즈 업체인 "피자나라 치킨공주" 경기도 모 지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해 먹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에 방영하였습니다.
송대익은 배달된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치킨에는 베어 문 흔적이 있고, 피자는 애초부터 두 조각이 없는 상태였다"는 말을 하며 배달원이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송 도중 위 지점에 직접 전화하여 "환불 요구"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추후 확인된 사실이나, 송대익이 배달을 시켰던 "피자나라치킨공주" 지점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송대익은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기 위해일부러 조작, 그러니까 소위 주/작/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송대익은 결국 본인이 직접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에휴,, 이게 대체 무슨일이랍니까....-_-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자영업자분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해당 프렌차이즈 업체 및 해당 지점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피자나라치킨공주'측은 "송대익에 대한 선처는 없다.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송대익에 대한 법적처벌과 책임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송대익이 유튜브 방송채널을 그 수단으로 하였다는 점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 인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송대익은 이 부분 법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단, 이러한 정통법위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생긴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송대익의 위와 같은 주작방송, 조작방송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고 그로써 "피자나라치킨공주"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병존하여, 송대익은 "피자나라치킨공주"측에게 민사상 손햏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송대익의 주작방송으로 입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 및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 즉 명예를 훼손한 것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각 참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금액은 사안의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소송수행을 하느냐, 그리고 송대익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중하게 받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금액의 다소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네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판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99다6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