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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부산지법 1994. 10. 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225]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4.1.19. 선고 92가단891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877 대 456㎡(이하 제1토지라고만 한다.) 및 같은 리 1122 답 4,278㎡(이하 제2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2.7.6.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300,7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91.8.22. 아무런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1심공동원고) 2,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3,4,5 등 9명이 있었고, 위 자녀들 중 피고와소외 4,5는 망소외 1의 처로 있다가 1969.4.29. 사망한 망소외 6과 망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며, 원고 2,3,4는소외 2와 망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원고 1과소외 3은 성명불상의 여인과 망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다.


나.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는 망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91.2.4.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1401호로서 같은 해 1.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남 울산군 삼남면 가천리 910 전 1,640㎡(이하 제3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5.4.23. 같은 지원 접수 제5838호로서 같은 해 4.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소외 2 앞으로, 같은 리 881 전 863㎡(이하 제4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망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1986.6.24. 같은 지원 접수 제5592호로서 같은 해 6.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소외 3 앞으로

각 마쳐졌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원심증인소외 3, 김수환, 박개, 당심증인 김성환, 변론의 전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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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망소외 1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원고들의 유류분비율인 각 3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가액으로 환산한 각 금 4,300,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토지는 문중재산이므로 망소외 1의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 원고들도 망소외 1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특별수익분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먼저 제2토지가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제2토지는 원래 원고들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진사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김해 김씨 진사공파 문중회에서 취득하여 망소외 1의 조부인 망소외 7, 부(부)인소외 8을 거쳐 망소외 1로 하여금 순차로 관리하여 오게 하던 중 1980.7.16. 망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동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문중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토지는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소외 1은 생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로 그의 사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그의 재산 중 제3토지는소외 2 및 그 소생인 원고 2,3,4 등 4명의 몫으로, 제4토지는 성명미상의 여인 소생인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몫으로, 제1토지는 망소외 6의 소생인 피고 및소외 4,5의 몫으로 각 분배하면서 편의상 위 각 상속인군을 대표하는소외 2,3 및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소외 2 및소외 3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토지는 피고 및소외 4,5 등 3명의, 제3토지는소외 2 및 원고 2,3,4 등 4명의, 제4토지는 원고 1 및 소외 3 등 2명의 각 특별수익분( 민법 제1118조 , 제1008조 참조)으로서 그 등기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망소외 1의 상속인의 유류분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제1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 나아가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유류분은 그의 법정상속분의 1/2인 3/38[3/(3+2×8)×1/2]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유류분권자들의 유류분은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1/2인 2/38[2/(3+2×8)×1/2]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감정인 이관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소외 1의 사망 당시 제1토지의 시가는 금 34,656,000원 상당, 제3토지의 시가는 금 19,680,000원 상당, 제4토지의 시가는 금 25,027,000원 상당으로서 이들 재산가액은 합계 금 79,3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및 원고 2,3,4 등 4명의 특별수익분인 제3토지 가액이 그들 4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18,796,500원[79,363,000×(3+2×3)/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고, 원고 1 및소외 3 등 2명의 특별수익분인 제4토지의 가액이 그들 2명의 유류분가액 합계 금 8,354,000원[79,363,000×(2×2)/38]을 초과함이 계수상 명백하니, 원고들의 유류분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고들이 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수(재판장) 문종식 장시일

(출처 : 부산지방법원 1994. 10. 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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