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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있는중 벽 위에 있던 스피커가 제머리위로 떨어져 피가 엄청나고 몇센치정도 찢어졌습니다.
식당주인분께서 병원에 오셔서 1차적인 치료비를 계산해주셨는데, 이제 위에있는 조형물이 떨어질까봐 앉을때나 서있을때 불안한데 혹 이럴경우 치료비 말고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이맞는건지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Answer>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특수 불법행위의 일종인 공작물책임 문제인데요(민법 제758조 참조).
정신적 손해배상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별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판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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