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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공1994.11.15.(980),2957]
【판시사항】
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나24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일본인 소외 1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지상의 유기질비료공장의 공장설비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일본인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외 2를 공장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공장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비인 이 사건 물건 또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외 3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그 대금 122,000,000원을 자신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4를 통하여 지급한 뒤 납품을 받은 사실과 재일교포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공장시설 일체를 매수한 뒤 원고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건은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