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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94다16175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제3자이의][공1994.11.15.(980),2957]





【판시사항】


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나24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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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일본인 소외 1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지상의 유기질비료공장의 공장설비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일본인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외 2를 공장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공장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비인 이 사건 물건 또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외 3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그 대금 122,000,000원을 자신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4를 통하여 지급한 뒤 납품을 받은 사실과 재일교포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공장시설 일체를 매수한 뒤 원고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건은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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