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68 명예훼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소속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남구보건소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또 다른 피해자들인 D 이사장 E, 팀장 F, G, H, I에게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J에게 “C가 송년의 밤에 왜 안 온것인지 아냐, 그날 C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 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직장 동료였던 J과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직접 들은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 C가 이사장과 팀장들 술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K도 위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직장 동료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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