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4가합1683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약정금] 확정[각공2005.5.10.(21),748]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공1989, 42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공1992, 479)
【전 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5. 3.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별지 사본 기재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2003. 2.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모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4, 매제인 소외 1 등과 함께 2003. 9.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8-1 외 2필지 지상 조이럭타운 106호 소재 피고 운영의 " 식당"에 찾아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조이럭타운 106호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은행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곳에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위 조이럭타운 106호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3. 11. 29.까지 지급하고, 피고의 제부인 소외 5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전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부확인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등 친족들과 함께 피고를 찾아와 출입문을 막아서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협박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무인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의 손을 잡아끌어 무인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문서에 표시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여 표시된 효과의사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인정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합의내용에 관한 당사자로서 무인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의 자유의사가 제한되거나 박탈된 상태에서 무인을 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피고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증서진부확인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금원지급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한 것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1. 30.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3.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김장구 김주석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1683 판결: 확정 [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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