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위증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단****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위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12. 26. 저녁경 서울 ○○구 ○○동 60-1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최○○(여,○○세, 2009. 3. 9. 합의이혼)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같이 죽자”고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식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식칼을 든 것은 아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손에 드는 등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최초에는 자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친 이상,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그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식칼을 소지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3,8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반가량 지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의 위증과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한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6월~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1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친 권○○이 피고인의 전처 최○○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위 법원 2012가단35966호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최○○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받아왔다는 사업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어디로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6,000만 원은 원고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고, 4,000만 원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추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받아왔다는 6,000만 원은 권○○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8,9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위 6,000만 원은 위 8,900만 원 중 일부였고, 남동생과 사촌형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각각 1,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6,000만 원은, 사실은 권○○의 통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임에도, 피고인이 권○○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권○○이 6,000만 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었냐는 최○○의 변호인의 질문에, “2007년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그렇게 받은 6,000만 원이 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8,900여만 원이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는 사업자금이냐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명의로는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최○○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또한 권○○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기일에 6,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다른 신문이 계속 이어진 후또다시 위 돈을 어디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원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답변을 하면서 착각을 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실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 빌린 돈이 각각 1,000만 원이었음에도, 4,000만 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4,000만 원은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추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은 이래 남동생, 사촌형으로부터는 각각 1,000만 원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정도를 권○○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법정에서 남동생, 사촌형, 어머니에게서 추가로 받아온 자금이 4,000만 원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소송은 권○○이 최○○을 상대로 6,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었고,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권○○이 청구한 6,000만 원이 아닌 위 4,000만 원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신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위 답변 외에는 언급되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은 돈거래는 2007년경 있었던 일이고 위 증언은 2012년에 이루어진 점, ④ 최○○은 피고인과 이혼할 당시, 피고인이 최○○의 의류사업 자금으로 시댁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추가로 4,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문서를 작성해준 점, ⑤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317 호로 최○○을 상대로 위 ‘약속’ 문서를 근거로 3,800만 원 1)위 약속 문서에 의한 4,000만 원 중 변제받은 200만 원을 공제하고 청구함.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최○○이 위 ‘약속’ 문서는 속아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이후 권○○이 제기한 소송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자신의 친가 쪽에서 4,000만 원가량을 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4,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씩 빌렸느냐를 중점적으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윤경

--------------------------------------------------------------------------------

1) 위 약속 문서에 의한 4,000만 원 중 변제받은 200만 원을 공제하고 청구함.




https://blog.naver.com/startlrah

다운로드.png



【김세라변호사 약력】


- 전남 해남 여자 중학교 졸업

- 전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고양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

-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인천지방변호사회

-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소속변호사

- 인천논현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부천 계남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인천 남동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한경닷컴(한국경제신문) 법알못 자문단 자문 변호사

- 부천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 OBS 경인방송 독특한 연예뉴스 연예법정 자문 변호사

- 언론사 법률 자문 인터뷰 다수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BBC NEWS 코리아, 한국경제신문, 한국스포츠경제신문, 뉴스핌 등)

- 주간인물(Weekly People) 2018. 10. 30.자 제1056호 '이주의 법조인' 선정

- SBS모닝와이드 출연 (2018. 9. 28.자 제690회, 뉴스샌드위치)

- 2018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수상

- 현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승인]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제253기 부동산경매의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50기 손해배상법 특별연수 온라인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33기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소송의 민·형사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9기 보전소송의 판례동향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아카데미 산재소송 1· 2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14기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가사소송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소년재판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54기 가사법 특별연수(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67기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고지의무·설명의무·공시의무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8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02기 부동산과 세재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15기 상속·증여세법의 최근 판례 흐름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140기 건설 관련 형사 분쟁 및 사례 해설 온라인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202기 미디어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2019년도 제1차 채권추심 아카데미(채권집행)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연수원 제277기 민사 증거법 연수 수료

keyword
작가의 이전글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대상